신규취득 (처음 시작하시는 분) |
6개월 이내 증명사진 3장(3X4/3.5X4.5 사이즈), 주민등록증, 학원등록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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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시험보신분 (필기합격자) |
6개월 이내 증명사진 1장(3X4/3.5X4.5 사이즈), 주민등록증, 학원등록비, 응시원서 |
경력자 (면허취소자) |
6개월 이내 증명사진 3장(3X4/3.5X4.5 사이즈), 주민등록증, 학원등록비 운전경력증명서 (경찰서민원실이나,민원24시 무료발급) |
종별변경 (2종 보통 ->1종 보통) |
6개월 이내 증명사진 3장(3X4/3.5X4.5 사이즈), 주민등록증, 학원등록비 운전경력증명서, 1종 신체검사서, 면허증 |
도로주행만 접수 | 6개월 이내 증명사진 3장(3X4/3.5X4.5 사이즈), 주민등록증, 학원등록비, 신체검사서 |
신체검사 받는 곳 |
학과시험 응시 시, 신체검사서 지참 신체검사서 발급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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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은 어디에 쓰이나요? |
학과시험 접수시 응시원서에 2장 도로주행 시험합격시 면허증 발급 1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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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경력증명서 발급 |
경찰서 민원실 발급 온라인(인터넷)으로 발급가능 민원24 홈페이지(www.minwon.go.kr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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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자동차운전면허시험(제1종보통,제2종) 응시표(응시원서)는 적성(신체) 검사 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 |
종별 | 구분 | 운전할 수 있는 차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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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종 | 대형면허 | ①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긴급자동차 ② 건설기계 - 덤프트럭, 아스팔트살포기, 노상안정기 -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, 천공기(트럭적재식) - 콘크리트트레일러,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- 도로보수트럭, 3톤 미만의 지게차 ③ 특수자동차(트레일러, 레커는 제외)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|
보통면허 |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(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.)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(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)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(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)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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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종 | 보통면허 |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.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(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)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|